실업급여는 퇴직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액은 매년 3년마다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일이 2023년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이기에 2023년 1월1일까지는 일을 해야지 변경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하실텐데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만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를수 있어서 실업급여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있어서 아무리 많은 급여를 받더라도 상한액(최대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최소금액) 존재하기에 하한액 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인상액 확인
상한액 최대 66.000원
하한액 - 8시간이상 61,568원
7시간 53,872원
6시간 46,176원
5시간 38,480원
4시간 이하 30,784원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에는 최저시급으로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급여가 적어서 그이하로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8시간 이상★ 이거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하루 근로 시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퇴직전 평균 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급 11만원 이상, 월급 287만 원 이상 수령자
-상한액 66,000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50세 미만
1년미만 - 120일 (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5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7개월)
10년 이상 -240일 (8개월)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7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8개월)
10년 이상 -270일 (9개월)
50년 이상 일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이상의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급 102,600원 미만 월급 약 268만원 미만 8시간 이상 근무 시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최소 61,56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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