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 종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기준 |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때 지급하는
또 하나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회사 자체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퇴직연금을
맡기고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혹여나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거나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도 금융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 당시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수령이 가능한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바뀌기에 쉽게 받기보단 비교해보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 회사 책임형
▶근로자가 마지막 연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확정기여형(DC) : 근로 자책 임형
▶회사에서 매년 퇴직급여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파산의 위험이 있거나 임금체불 위험이 있어 보이는 곳이거나 파트제, 임금이 높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기 근로자가 선택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앞서 말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이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비용을 추가하여 적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들도 훗날 노후의 소득이 모아두기 위해서 IRP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기준
▶ 경제적 급전이 필요한경우
1.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신청 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
2.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신청 한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
3.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 가입자가 주거를 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은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서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DC, IRP :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DB : 중도인출 중간정산 불가 (다만 회사에 DC제도가 도입되어있다면 변경하여 중도 인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수령방법
1. 근로가입자가 중도인출하기위해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의향 전달을 합니다.
2. 퇴직연금 담당자는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3. 작성이 끝난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조건과 증빙서류들을 확인한 후 중도인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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