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방법1 2023년 실업급여 인상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액은 매년 3년마다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일이 2023년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이기에 2023년 1월1일까지는 일을 해야지 변경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하실텐데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만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23년실업급여 인상액확인 3.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고 있습니다...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