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정보총정리 2024. 3. 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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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소득은 적은데 비싼 월세,식비,생활비까지 빠져나갈돈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에게 한줄기 빛같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와 청년월세특별지원 이라는 제도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줘서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독립하고 자립할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가실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0.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1.지원내용

-살고있는 집의 전세,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본인의 집이라면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님과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청년주거급여와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최대 20만원 받으러가기

 

1-2 청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급지) 그외 지역(4급지)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2.신청자격조건

-만19세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1993년생~2005년생 / 2024년기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임차료를 청년통장으로 지급한 상태 (전입신고 필수)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4년 소득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요즘 같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최근 아는 사람들만 알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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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기간

-2021년부터 계속 상시

 

4.신청방법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 온라인 접수 가능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접수 신청하기

5.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청년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임대인,임차인 계좌나오는 상세내역)

-청년 본인 통장사본

 

현재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청년 주거급여보다는 중위소득 기준이 높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면 청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라도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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