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지원사업 전기 요금특별 지원 신청 방법 전기료 감면받자

정보총정리 2024. 3. 16. 23:53
반응형

소상공인지원사업 전기 요금특별 지원 신청 방법 전기료 감면

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지원사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신청자를 유형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이 계속 누적되어온 상황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어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필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얻으며 예산 2,520억원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지급비용

-최대 20만원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며 1인 다수의 사업체 일경우 대표가 같다면 한곳만 신청 가능하며,공동대표일때도 마찬가지로 한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한국전력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난 뒤 임대인이나 계약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사용자도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1.직접계약자 : 1차사업

-한국전력과 직접사용계약을 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계약자는 02월21일부터 0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같은 경우에는 직접계약자와 한국전력 간의 고지서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직접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서류 제출없이 지원하면 문자메세지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2.비계약사용자 : 2차사업

-한국전력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사용자는 03월 04일부터 05월03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계약사용자도 계약만 직접적으로 하지않았을 뿐이지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임대인이나 계약자에게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할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납부현황이나 부담형태에 따라 지원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계약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나 요금납부를 확인할수있는 고지서나 별도의 서류가 있다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2-1 비계약사용자 서류

-사업장 관리비 고지서 사본,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3.신청방법

-상단에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

-직접계약자,비계약사용자 접수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4.지원대상

-소상공인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중

-연매출액이 3천만원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5.지원 전기용도

-일반용 전기

-산업용 전기

-농사용 전기

-교육용 전기

-주택용 중 비주거용

 

6.끝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타격을 받으시고 힘드셨지만, 지금까지 잘버텨오신것 만으로도 대단하시고 앞으로도 더 잘되실거라고 보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으로 작지만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