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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정보총정리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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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은 주거의 대한 안정을 지원받고 싶어합니다.
조건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TOP 2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아래 2가지로 해결됩니다. 
월세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LH행복주택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행복주택 청약이 당첨된다면 주변 시세대비 60%~80%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행복주택 사업이 늘어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공간을 주기 위한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SH행복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행복주택 청약이 당첨되게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60%~80%의 전세금액으로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고, 월세로 5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LH행복주택 이란?

행복주택은 무주택자 새 대구성원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젊은 계층이나 주거로 불안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번화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이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SH행복주택 이란?

LH행복주택과 같은 이치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주거공간을 찾기 위한 젊은 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서울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좋은 위치와 도시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위치로 공급이 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LH, SH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대상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예비신혼부부)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한보무가족

행복주택 월소득기준

  • 1인 - 3.854.536원 이하 120%
  • 2인 - 5.328.807원 이하 110%
  • 3인 - 6.418.566원 이하 100%
  • 4인 - 7.200.809원 이하 100%
  • 5인 - 7.326.072원 이하 100%
  • 6인 - 7.779.825원 이하 100%

행복주택 자산기준

  • 대학생 :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 X
  • 청년 :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와 그 외 :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무주택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공고

기본적으로 마이홈 포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면

지역이 서울이라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LH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청약신청 접수

청약신청방법은 인터넷청약접수나 현장청약 접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청약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서류심사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사회초년생은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예술활동증명서 그리고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라면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세대구성원 명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등록증,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등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체결

행복주택 신청 기간

각 지역마다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 모집공고를 자주 확인해 주거나 모집공고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하면 행복주택 정보들을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

행복주택 거주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앞에 설명드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대학생, 청년은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된다면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거주기간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 무주택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세대 1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을 하게 되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예비입주자, 또는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취급하기에 1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나 청년은 개개인이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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